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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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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01.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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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국무회의 통과, 25일부터 시행..올 18%, 2022년이후 30% 이상…전북 6곳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북지역 청년 일자리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올해는 18%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비율이 높아져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전북은 6개 기관(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식품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이나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에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인력이나 지난해 전체채용이 3명에 그쳤던 출판문화진흥원 등이 해당된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하면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전북 혁신도시 6개 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지역인재 채용율은 14.4%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6년 13.1%, 2015년 15.5%등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3/4분기까지 정규직 122명을 선발한 국토정보공사의 지역인재는 단 6명뿐이다. 11월 이전이 완료된 한국식품연구원은 아직 1명도 지역인재 채용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가뜩이나 농촌진흥청 등 법적으로 지역인재를 할당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나머지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은 ‘관심 밖’이란 비판이 거세다.


각 기관은 계약직 인력을 수시채용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력직 혹은 환경미화·경비·조리원·시험포종사자 등으로 질 좋은 청년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채용시장에 ‘숨통’을 기대했던 대학가의 바람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기관들의 채용정보 역시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접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단 점이다. 지자체 역시 국토부 주관 채용설명회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한 대학 취업담당 교수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채용 시기부터 인원·방법·합격노하우 등에 있어 수도권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지자체는 기관 협의회를 통해 통합 채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인재 채용활성화 및 기관 압박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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