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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에서 만난사람] 양성빈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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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에서 만난사람] 양성빈도의원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8.01.14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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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전문가

“고향기부제로 지역 농특산물 판로가 해결될 수 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해 농업·농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 각종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압도적 조례발의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대표적 현장밀착 정책통으로 꼽힌다.

그간 양 의원은 ‘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와 ‘주민참여예산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0건이 넘는 조례안 발의 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국 최초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향기부제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돼 현 정부에서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고향기부제 의제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양 의원은 “기존의 고향세는 지방세를 걷어 낙후 지역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라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심했다”며 “제도를 개선해 기부금을 고향에 내고 연말 정산 때 소득세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지역에선 답례품으로 농축산물 특산품을 전달해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 고향세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또 올핸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도 발의 했다. 지자체는 도시공원과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조성할 때 범죄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기존 시설물은 감시장비(CCTV)와 같은 예방장비를 대폭 보강토록 의무화 했다.

특히 양 의원이 발의한 여러 조례중 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제 조례제정’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덕에 81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2016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도내 광역과 기초의회를 통틀어 지방의원 중 유일한 수상자였다.

양 의원은 “그간 생활밀착형 입법활동에 매진해 오면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기에 힘썼다”며 “앞으로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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