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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전 부교육감 교사들에게도 정치적 자유 부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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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전 부교육감 교사들에게도 정치적 자유 부여 강조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8.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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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OECD 대한민국대표부 전 교육관이 교수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가 교사들에게도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진 OECD 대한민국대표부 전 교육관은 11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교사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없으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는 등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교육관은 “세계를 주도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사들도 대학교수들처럼 정치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교육관은 “공무원이나 교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은 분명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광의적 규정으로 적용되어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직무수행과 관련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분명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공무원에게 ‘직무상 금지’만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교육관은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45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회복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연령을 16세로 인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영토를 확장하는 시대적 요구이다”고 설명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대학교수들의 경우 제한 없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교사들만 그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사들이 교육감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호진 전 교육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교육을 대표해 4년 6개월 간 대한민국 대표부의 교육관을 역임했으며 전북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으로 4년 2개월을 역임했다.

현재는 4차산업시대에 대비한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연구와 교육현안에 적극적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담쟁이교육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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