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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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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확대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8.01.1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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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7곳과 업무협약, 벼·마늘·양파 외에 곶감 추가

완주군이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를 확대했다.

11일 완주군은 올해부터 더 많은 농업인이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품목인 벼, 마늘, 양파 외에 곶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런 내용으로 지난 9일 군청 4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7개 지역농협과‘농업인 월급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 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 방식 등을 병행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농민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역농협에는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벼, 마늘, 양파 생산농가 89명에 대해 4억8000만원을 매달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하고, 삼례농협 외 5개 농협에 1900여만원의 대행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며 “2018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시행해 농민이 풍요로운 농토피아 완주, 으뜸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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