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남원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상태바
남원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8.01.11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기초적인 생활유지 도모

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원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지소유 규모가 5㏊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자(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등이 해당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 하게 될 경우 영농과 가사 일을 돕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인건비 지원기준은 1일 60,000원의 90%인 54,000원을(최대 3,780,000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도우미 이용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 하거나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으나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은 도우미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인력의 대체효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