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1일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사건은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대형참사였다.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결국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2016년 9월 일가족 5명 중 3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 쌍문동 B아파트 화재 등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 당국의 초동 대응을 늦춰지게 만들어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이처럼 의도치 않게 소방 활동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 적지 않아 시민들의 경각심이 촉구되고 있다.
첫째, 출동 경로에 있는 일반 차량이다. 도로에 있는 차들이 한마음이 되어 ‘소방차 길 터주기’를 한다면 소방차들이 골든타임 내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몇몇 차량 때문에 ‘소방차 길 터주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다. 따로 차고가 없는 주택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방해한다. 특히 소방 차량들은 교차로 근처에 있는 주차 차량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손실을 받곤 한다.
셋째, 소화전과 같은 소화용수시설 주변의 주차 차량이다. 도로교통법(제33조)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나 소화전, 송수구 등에서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나 건물 물탱크에 물이 바닥나면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를 동원해 불을 꺼야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방해한다.
오는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들을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당한 보상을 하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무관용 원칙’이 도입됐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소방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순찰을 통해 도로 내 불법 주정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경찰 및 단속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소방진입로가 잘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골목길과 소방용수시설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야 한다.
시민의식의 개선은 더욱 절실하다. 소방차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 지양하기 등의 조그만 배려가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