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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식의원, 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 전북도 노력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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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식의원, 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 전북도 노력촉구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8.01.1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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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식(고창2) 의원은 10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영광원자력발전소는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군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전북 고창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1986년 가동을 시작한 영광원자력발전소는 1초 당 평균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쉬지 않고 북쪽 해역인 고창앞바다로 쏟아지고 있다.
 
또한 “발전소에서 산수도와 공업용수를 목적으로 고창에 저수지를 만들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영광원자력발전소는 행정구역이 영광이라는 이유로 영광군과 전남도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도 관련 세금은 우리 전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서명운동을 하고, 국회를 찾아가고,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했지만, 힘에 부친다며 이제라도 전북도가 나서 고창군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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