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천 화재참사를 막기 위해 도내 스포츠센터와 사우나 등 복합건축물 긴급안전점검과 불법주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명철(전주4·사진) 의원은 10일 “충북제천 화재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 중에 있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진압 장비 도착 지연은 이제 화재사건의 단골메뉴가 됐다”며“골든타임 걸림돌인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과 도내 복합건축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킨다”며“하지만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작 5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국가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정의 최우선이자 가장 기본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킴이다”며“안전관리자의 교육강화 및 화재 취약업종 탈출기구 비치 그리고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차원의 주정차 특별주차금지구역 지정 등 할 수 있는 각종 행정규정을 정비하고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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