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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서의원, 숭어잡이 한시어업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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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서의원, 숭어잡이 한시어업허용 촉구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8.01.1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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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서(부안2) 의원은 10일 5분 발언을 통해 겨울철 숭어잡이가 가능한 ‘이중이상 자망’의 한시어업허가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부안과 군산 등 도내 어민들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숭어를 잡기 위해서는 이중이상 자망으로 어업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북도가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이중이상 자망’의 허가권이 도지사에 있고, 강원과 경북 등에서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도 전북은 허가를 내주지 않아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전라북도는 수년째 반복되는 어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4년 전문기관인 ‘서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외뢰해 연간 480톤의 숭어잡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상 협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의과정에서 도내 숭어어획량이 매년 줄고 있다는 점에서 바다 수산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에 조 의원은 “전라북도가 지금이라도 용역을 재추진해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복합적인 점을 고려하고, 겨울철 한시어업 허가로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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