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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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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징역1년 구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12.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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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검찰권을 엄중하게 행사했습니까”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재판장을 나서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전북교육청처럼만 인사권을 행사했더라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됐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이날 도교육청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1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 교육감은 “앞선 정부는 압박수단으로 그동안 (자신의)교육감직을 박탈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면서 “이 기소에 우병우까지 연관돼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세력 뿐 아니라 감사원과 국정원 등 외부세력도 함께 움직인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하다. 월요일에 있을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조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재판장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인사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순위를 조작을 지시했고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김 교육감에 징역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대학에서 근무할 때부터 우리나라 공직사회 청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앞선 두 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국가 수준이 낮아졌고 국민의 자존심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로서 교육자적 양심을 지켜왔다"며 "연공서열을 우선시하고 파견자는 승진을 배제하는 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교육감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남용하거나 그를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실제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1시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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