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9:21 (금)
우리 모두의 ‘안전한 여생’을 위해
상태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여생’을 위해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7.11.2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봉춘(익산소방서장)
 

대한민국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중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4%에 달했고, 전북은 18.8%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엔(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남, 전북 등 몇몇 지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거나 거의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이 지난 5년간 매년 최소 670여개 이상 증가하여작년에만 75700여 개에 달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3년간 약 7% 이상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려왔다.

지난 2014년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이 방화한 화재가 발생하여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다용도실에 쌓여있던 매트리스, 담요 등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졌고 사망자 중 다수가 7~80대의 고령인데다 치매와 중풍 등을 앓고 있어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보통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렵고 이들을 조력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과 관계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이 필수이다. 법률 개정에 따른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도 필수적이다.

201010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요양원 화재 이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법규가 강화돼 평소 낙상, 화재,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20166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56월 말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요양병원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를 설치완료 하여야 한다.

외곽지역에 많이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어려워 소방시설을 통한 초기 대응이 절실하다. 신속한 신고와 출동을 위해 소방관서와 연결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언젠가는 우리의 여생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요양시설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미리 진단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대응의 안전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 이번 겨울 더 추워지기 전, 바로 지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