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종회의원은 20일 “어촌의 후계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게 청년어업인 직불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육성 전략 차원에서 청년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해양, 수산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원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내 청년어업인의 귀어 촉진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견고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아직도 다른 산업에 비해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며 “작금의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국가 산업의 근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는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