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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문화를 위한 개인예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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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문화를 위한 개인예산제도의 도입
  • 전민일보
  • 승인 2017.11.0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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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차가워지면 마음은 따뜻해진다.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면 얼굴없는 천사가 고액의 기부금을 종종 놓고 간다. 듣는 사람 모두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이다.

그런가하면 적십자를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와 봉사단체들이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과 불우한 시설에 후원한다. 정치인들은 얼굴에 검은 연탄가루를 발라가며 연탄 나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독거노인을 모시고 온천 여행을 가기도 하며, 매주마다 몇 차례씩 사회복지요원이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들이며 민간이 가세해서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80세를 넘긴 고령의 할머니이다. 이들 대부분은 다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이다. 자녀들 중에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단 혼자 살기만 하면 독거노인이 된다.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마을청소 등의 간단한 일을 하면서 정부가 주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추가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사례도 있다.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아닌 평범한 직장이나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만한 자녀이지만 효심이 깊어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늙은 어머니는 독거노인이 아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무료로 온천도 다녀오고 김장김치도 얻어먹으며 아침에는 운동하듯 가볍게 동네를 돌며 쓰레기 조금씩 줍고서도 기초노령연금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각종 혜택을 못 받는 대신 자녀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요즈음의 가족 관계는 효도하는 문화가 크게 줄어들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만 며느리는 마지못해 함께 사는 경우도 많다.

함께 사는 늙은 어머니는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80이 넘고 90이 다 되어도 누구나 혼자 살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면 독거노인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는 더욱 많은 사회복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젊은 아들들은 각종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한 공적 예산의 일부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른바 효도 장려 지원금이다.

8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부모 한 분당 일정금액을 효도 장려지원금 명목으로 받게 되면 어려운 형편의 처지일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노인 요양 제도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 지금은 노양 요양 기관을 중심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

요양기관이 아닌 집에서 간단히 돌볼 수 있는 분들도 병명을 붙여서 요양기관에서 돌보고 있다. 서울의 어떤 요양병원에서는 중환자가 없어 쾌적한 병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까지 했다고 한다.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복지제도를 운영한 결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기관중심의 예산 제도에서 개인예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요양기관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가족 곁에서 요양을 받는다고 하면 병원비를 자녀에게 주면 된다.

독일의 경우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볼 경우 요양기관이 받는 돈을 그대로 자녀나 가족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면 국가의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은 효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문화가 복원되면 가정이 안정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개인예산제도는 여러 분야로 확산이 가능하다.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0세 혹은 1세의 젖먹이를 돌볼 경우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보육료가 정부예산으로 지출된다.

어린이집으로 줘야 할 예산의 80%만 엄마에게 줘도 엄마나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게 될 것이다. 정부 예산도 절약하고 자녀에게는 더 없이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바우처로 지급해 주는 것도 개인예산제도라고 하겠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연간 800만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학교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를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여 학생과 부모가 선택하는 학교에 지급되게 하면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별도의 사교육비가 들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장애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중증의 장애인들은 거의 모두 기관에 모여 있었다.

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자녀가 집에서 돌봄을 받게 될 경우 기관에 주었던 비용을 전액 그대로 부모나 가족에게 지급하게 되면서 일부 중증 장애인들이 기관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사회적 경험이 있다.

장애인에게 가족을 돌려준 매우 바람직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큰 장점을 가진 개인예산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하여 건전한 가정, 훈훈한 가정, 가족 구성원에게 안정을 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국가제도를 정착해 나가기를 바란다.

조성희 성산효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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