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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積弊)와 불법(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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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積弊)와 불법(不法)
  • 전민일보
  • 승인 2017.11.0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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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하는데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불법과 적폐는 구분되어야 한다. 불법은 여와 야를 떠나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파헤쳐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적폐는 그 기준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청산하여야 진정 민주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의 정치판은 여와 야가 “그것이 적폐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하느라 개조와 개혁의 무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방이 불법을 자행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넘기면 되는데 이를 적폐라고 말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논란거리가 됨으로 불법이 오히려 희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국가정보원의 주요 인사 사찰이나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 사건은 적폐가 아니라 불법이다. 문화인들의 블랙리스트도 불법이고, 5.18의 민간인 학살도 불법이다.

불법은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천하에 알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주어야 하는 일이다.

적폐 역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청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적폐의 잣대를 상대에게 들이밀어서는 논란만 키울 뿐 아무런 개혁도 추진할 수가 없다. 적폐는 자신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되어야 사회를 변혁시키고 국가를 개조시킬 수 있다.

국민을 위해서 적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가르기 때문에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논란만 계속된다.

박근혜 정권이 ‘통일대박’을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말하면 용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상대방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행위가 적폐다.

지난 정부 때, 국무위원 인준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추천하면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였는데 새로운 정부 역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건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통과하지 못했을 때 반대한 사람들을 비난한 여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발언은 가관이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여 통과하지 못한 것이므로 여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는 무조건 수용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전 정권의 의원들이나 현 정권의 의원들이나 하는 작태가 대동소이하다면 이것이 곧 적폐다.

국무위원 임명도 전문성이 없는 자들이 수장을 맡아 1년이나 2년 정도 행정 경험을 쌓거나 경력을 관리하는 자리로 전락하는 것도 그렇고, 선거 공신들에게 전리품을 나누듯 고위직을 임명하거나 책임 총리의 책임이 전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이것 역시 적폐일 것이다.

또 하나 분명히 청산할 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이다. 이명박 정권이래로 국가 청렴도가 그리 나아지질 않았다. 선진 국가가 되려면 신용 사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렴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재산이 많은 것을 탓할 바는 못 되지만 주요 공직자가 되려면 일정 기준을 정한 후 그 기준 이하의 청빈한 사람들이 등용되어야 전 정권과 구별될 수 있다.

여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개혁을 이룰 수 있고, 개혁만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정수 시민감사 옴부즈만,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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