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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표시판 ‘혼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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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표시판 ‘혼선’ 여전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7.11.03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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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안내하는 가격표시판에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을 여전히 혼합해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선을 빚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에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값싼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시행 중이다.
 
주유소들은 이에 따라 위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순서로 같은 유종의 경우 가격이 높은 등급을 위에 표시해야 한다. 또 제휴카드 등으로 인한 할인된 가격은 정상가격과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판 아래쪽에 별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도내 한 주유소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이 함께 표시된 가격표시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더구나 도심지역을 벗어난 곳에 위치한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가 주유소로 들어오면서 석유제품 가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입구 또는 출구 등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
 
김모씨(44)는 “최근 정상가격인 줄 알고 들어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카드 할인가격이란 것을 알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며 “이는 농촌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표시제 시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고유가로 주유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규정을 어기더라도 기름을 팔아야겠다는 일부 주유소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자치단체들은 석유류 가격표시제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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