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신규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해 가축 사육업을 하려는 자(농가·법인) 80여명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서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축산관련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축산사업자·축산관련업무종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됐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으로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도입됐다.
전북농협 관계자는“가축질병 예방과 청정한 축산환경을 위해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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