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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사회발전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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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사회발전 계기로 삼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17.10.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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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 있어서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들자면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IMF 체제로의 전환과 2008년 발생한 글로벌금융 위기를 들 수 있다.

IMF체제로 전환되면서 근로자들의 평생직장은 무너지고 소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들이닥쳤고 약 100만여명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에 속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첫 번째 위기가 다가온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시에는 명예롭게 현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자는 전직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된 시기로 기억된다. 가장으로서 무거워진 어깨를 짊어진 40대의 나이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가 서서히 아물어 가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구인활동에 나섰지만 기업들은 기존에 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를 파견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으로 채웠지고 그 무렵 소위 “파견법”이 만들어지면서 도급과 함께 비정규직을 구성하는 양대 산맥이 된 것이다.

파견법은 허용대상 직종이 32개로 제한되어 있고 파견근로 2년 경과시 직접고용 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6개월 이내인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건설현장 및 선원/하역업무 등 8대 절대금지 직종을 제외하고 일시·간헐적 업무에도 3+3 모두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6개월 초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은 20여년간 기업에게는 고정비(인건비)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담당하였고 구직자에게는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664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전체 도급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오히려 파견근로자보다 3배 이상 많다. “일의 완성”에 초점을 둔 도급은 노동법적 규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고 근로자로서는 낮은 수급조건으로 인하여 열악한 처우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지난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가 오른 금액으로 확정고시되고 많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하면서“현행하도급법은 원자재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재비 뿐만아니라 인건비 또한 납품단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금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들이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 납품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임금 및 복지후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청사, 수급사업자, 근로자 모두 노동력 수급의 유연성이 핵심인데 원청사는 전체 경비(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간에 공정한 게임의 룰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왕에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출범한 새정부 국정운영 과제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신청, 협의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을의 지위가 열악할 수 밖에 없고, 을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삶의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일자리 정책이 약자에 속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도 지켜볼 일이다. 우선 당장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해 원청사의 낮아지는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원청사를 포함한 수급사업자의 총고용인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20%를 차지했고 우리사회의 중심역할을 했던 베이비부머 700여만명이 노동시장에서 은퇴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부모봉양과 자식양육이라는 두 가지 의무사이에 낀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원청사 근로자들보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70%가 넘는 7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8월의 청년실업율은 1999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가 100만명대에 진입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고용 구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고용 형태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로 대별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과도하고 지나친 갑 중심의 사회계약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된다. 또한 법과는 따로 노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법은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굳이 대안을 찾는다면 법을 위반한 갑에게 더 큰 부담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우리사회가 갑 중심의 사회로 shift한지 오래된 일이긴 하나 새정부가 대통력 직속으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간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소하겠다고 하니 이 또한 지켜볼 일이다. 항상 약자가 옳고 선한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사회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전체 고용율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수준도 낮아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그 중심에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애환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곧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첩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온 국민이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박상문 (사)직업상담협회 전북지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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