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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2차피해 기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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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2차피해 기준없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10.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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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80여곳 사후 관리 '구멍'...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전국각지에 조성된 가축매몰지가 전북에 두 번째로 많이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2차 피해와 관련해 뚜렷한 안전대책 기준이 마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가출매몰지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 돼 있는 가축매몰지는 1250개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280곳으로 바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도내 매몰지 현황을 보면 2014년 123곳, 2015년 44곳, 2016년 85곳, 올해(1~4월) 28곳 이다.
 
조성방식별로 살펴보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조 등’이 20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생물매몰’ 39개소, ‘일반매몰’은 36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제역 여파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조성된 가축매몰지수는 4799곳 이었다. 특히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 때 조성된 매몰지가 이 시기의 93.5%(4490곳)를 차지했다.
 
현재 조성된 가축매몰지가 저 때보다 감소한 이유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발굴금지 기간인 3년이 만료된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리기간 해제 절차를 거쳐 토지 활용을 다시 할 수 있게 한다.
 
관리기간이 해제된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가축 사체의 분해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잔존물 처리(소각, 열처리, 퇴비화 등)를 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관리기관이 경과된 가축매몰지에서의 침출수 유출, 추가 전염병 전파,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축매몰지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영진 의원은 “매년 구제역, AI 등으로 전국에 많은 수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구제역 및 AI 등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축매몰지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농가와 주민들의 추가적 피해가 있어도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없어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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