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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영란법 정기국회내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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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영란법 정기국회내 개정추진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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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3(식사)·5(선물)·10(경조사비)을 10·10·5로, 당초 취지대로 적용대상도 축소해야

자유한국당은 18일 “김영란법이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내에 관련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민심은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조항에서 경조사비는 더 줄여도 되지만 식사와 선물비는 너무 적으니 현실적으로 올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권익위원회와 함께 시행령만 고치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지켜보고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했다. 시름하는 농어민, 화훼 농가, 자영업자 등을 생각하며 빨리 조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김영란법 적용 범위 조정과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김영란법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 대상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10분의 1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건 맞지 않다”며 “뇌물성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먼저 선물 문화가 사라지도록 한 뒤 그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화훼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며 “이 문제는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주도해서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현재 농수산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면서 “3·5·10 조항을 10·10·5로 개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김영란법은 법은 공무원의 청렴을 위해 입법을 시작했는데, 언론인과 사립 교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넣어서 약 1000만명이 영향을 받는 괴물법이 됐다”며 “3·5·10이라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데 권익위는 왜 시행령을 고치라는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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