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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만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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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만만한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10.17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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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출동 대원 때리고...구급차서 난동부리기도
#1.
지난 4월27일 새벽 4시45분께 적막하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자신을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신고한 환자가 출동한 119구조대원을 폭행한 것이다.
 
알콜중독자인 A(50대)씨는 당시 금단증세로 인해 몹시 흥분 돼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을 평소 다니던 한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구급대원은 이송가능 여부를 묻기 위해 해당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진료 의사의 부재와 병동 포화상태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의 본격적인 난동은 이 때부터 시작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갑작스럽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며 구급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또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품 등을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에게 계속해서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심지어 A씨는 이 상황을 저지하려던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손에 감겨져 있던 노끈으로 이들의 얼굴을 때렸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대응단과 경찰에게 인계됐고 현재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
지단달 23일 오후 9시52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술집 앞 거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B(35·여)씨와 C(50)씨는 일행 중 한 명이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빨리 구급차에 태워서 이송을 하라", “이름이 뭐냐. 위에다 얘기 하겠다”고 위협적으로 구조를 방해했다. 또 구조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결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이들을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법처리 된 사건은 최근 3년간 12건이다. 이외에도 올해만 벌써 3건이 사법처리 과정 중에 있다.
 
꼭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폭언이나 폭행과 비슷한 위력을 행사한 건들도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대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순간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소방대원들은 이런 상황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구급대원은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구조를 위해 출동한 상황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면 쉽게 잊혀지지 않아 악몽을 꾸기도 할 만큼 스트레스가 크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도 소방대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입건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과 달리 소방대원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주취자들이 많아 구조대원들은 주취자 구조 활동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시민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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