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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프로그램으로 억대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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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프로그램으로 억대 챙긴 일당 검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10.17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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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과 도용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게임에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게임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모(20)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타인의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얻은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1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 작업장을 마련하고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1건당 2500원에 사들인 개인정보 5300건을 이용했다.
 
도용한 개인정보로 만든 게임 캐릭터를 불법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게 만들어 얻은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판매한 것이다.
 
또 경찰은 자신이 구매한 불법 프로그램을 재판매한 이모(31)씨 등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씨 등은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구매한 프로그램을 다른 게임 유저들에게 1개당 20만~1100만원을 받고 팔아 46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용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매매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추적 수사를 통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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