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0일 무면허로 외제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검거했다.
이들 부자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금 4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 A(23)씨는 지난 7월15일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았다.
A씨는 지난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48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 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부자는 무면허 운전 처벌을 피하고 보험금도 타내기 위해 운전자를 아버지 B(60)씨로 바꿔치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파악한 경찰이 관련자 보강 조사와 CCTV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끈질긴 수사를 펼쳐 이들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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