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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없는 입찰참가자격 요구하는 환경부 지침, 업계와 발주처 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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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없는 입찰참가자격 요구하는 환경부 지침, 업계와 발주처 간 진통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7.09.2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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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침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단 한 개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환경부 지침 때문에 환경관련 공사 입찰과정에서 일선 지자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에는 해당 사업 설계 및 시공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가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갖춘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맡도록 하는 지침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드물기 때문에 관련업계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단 한 개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최근 정읍시가 전북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 발주한 내장생태탐방테크길 조성공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정금액 151억7980만원 규모의 내장생태탐방테크길 조성공사는 환경부 예산 50%를 지원받아 조성되기 때문에 수요기관인 정읍시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공동도급을 허용하긴 했지만 구성원 모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이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전무해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원천봉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을 가중시키고 정당한 입찰참가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관련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읍시는 환경부 지침을 벗어날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읍시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인근 전남지역 함평군에서도 105억원 규모의 해상재난 대피시설 공사의 참가자격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가 관련업체들의 반발과 특혜시비로 이틀만에 전격 취소했다”며 “정읍시도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합당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싶지만 환경부 지침 때문에 어쩔수 없다”며 “지역업체들의 반발은 이해가 되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지자체의 고충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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