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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출신지역 차별인사 법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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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출신지역 차별인사 법으로 금지한다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9.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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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여야 100여명 의원과 함께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한 103명의 여야의원들은 25일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제정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발의 하였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은 채용과 인사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신지역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해서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 및 평등권 실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법안 제안이유서를 통해 출신지역 차별은 우리사회의 병폐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정치와 결부되어 정권에 의하여 전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수 있다”며 “정권에 따른 특정지역출신의 차별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 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이 없어 실효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해악의 정도가 심한 출신지역 차별에 대해서는 규율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통합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왔고,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국민통합과 적재적소의 인재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새로 출범한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 문제라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재량권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차관 이상의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 인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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