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0:54 (목)
수산업법 위반선박 4척 검거
상태바
수산업법 위반선박 4척 검거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7.09.25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9시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서방 13해리 해상에서 A호(10톤, 여수선적, 근해소형선망) 등 2척,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경 부안군 위도면 서방 3.5해리 해상에서 B호(9.77톤, 서천선적, 근해소형선망) 등 2척 등 총 4척을 허가없이 불법 멸치 포획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연안에 형성된 멸치어장은 충남해역으로 이동하는 11월 중순까지 어장이 유지되면서 충남과 전남의 연안선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과 근해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잦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해경서는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총 37척, 9월에만 24척의 연안선망을 검거했다”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북도,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합동으로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부안=홍정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