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 신청…1인 당 최대 2000만원 보조
정읍시가 전기자동차 구입 시 1인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억원(15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게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도 전기자동차 구입비 2억원(10대)을 지원한 바 있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을 선택해 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시는 신청자가 보급 계획 수량 초과 시 10월 초순경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539-570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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