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의 ‘고향세 신설 및 지원 법률 제정 건의안’ 등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 제226회 임시회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천규 의원과 고경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을 채택,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관계부처 등에 발송했다.
또한 제2회 추경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8190억631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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