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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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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7.09.1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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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일원 1,008,800㎡에 지정되어 있던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가 지난 9월 15일 해제됐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이백면 효기리 일대는 '93년 9월 처음으로 온천 발견 신고가 이루어져 '95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고시 된 후, '99년 관광지로 지정되고 '01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됐으나 개발이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실효됐다.

그 동안 장기 미개발 상태로 개발 계획 없이 온천원 보호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어 온천원 보호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시는‘16년 10월부터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금년 8월 18일 남원시는 전북도에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신청했고 도는 9월 15일자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온천원 보호지구가 해제됐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이 사라지고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의 애로사항이 없어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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