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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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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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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는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접적인 후보를 거론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권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단순히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총선거와 관련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다분히 의도·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0년 당선 후 자신을 도와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시장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시정에는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모 산악회의 등반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더민주가 잘 돼야 정권교체이 희망이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하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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