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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추행한 학원강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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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추행한 학원강사 '집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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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10대 여학원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학원 강사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학원 로비로 수강생 B양을 불러 "피곤하냐. 수업이 힘드냐"고 말하면서 B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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