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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저질러놓고 내연남 무고한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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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저질러놓고 내연남 무고한 여성 '집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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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불륜 사실을 속이기 위해 만남을 갖던 내연남을 무고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B씨를 무고했다.
 
조사결과 사진과 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자백해 피무고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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