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업가를 만들고 투자만 하면 이자 10%를 준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부부가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46·여)씨를 구속했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87차례에 걸쳐 지인인 C씨에게 33억6000만원을 편취한 뒤 이중 8억7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인 A씨 부부는 공사현장 근처 음식점에서 일하는 C씨에게 자신이 아는 사업가가 있는데 사업을 아주 잘해서 투자금을 주면 이자를 10%씩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단한 사업가는 A씨가 사기를 치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A씨 등은 “그 사업가가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며 C씨가 준 돈을 이자까지 쳐 되돌려줬다.
처음에는 200만원정도의 소액만 투자했던 C씨는 투자금이 월 10%의 이율로 잘 되돌아오자 액수를 늘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지인 등 14명에게 투자를 권유하기까지 해 투자금은 순식간에 33억6000여 만원까지 불어났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까지는 약속한 대로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이율로 투자금을 되돌려줬지만 이후로 변제를 미뤘다.
수상한 점을 눈치 챈 C씨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투자금 통장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