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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공포에 '견주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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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공포에 '견주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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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의 해당 견주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벼운 처벌이 또 비슷한 사고를 유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산책로에서 대형 사냥개 네 마리가 산책을 나온 40대 부부를 공격했다. 남편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커다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났고 부인 이씨의 오른팔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쳤다. 남편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부인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주말을 맞아 산책을 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부부에게 갑자기 달려든 맹견 4마리는 이들 부부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며 공분을 샀다.
 
이 개들은 인근 주민 강모(56)씨가 멧돼지 퇴치를 위해 키운 믹스견들로 사건 당시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강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이에 인터넷 등 여러 곳에서 ‘일반 소형 애완견도 아니고 대형 사냥개를 4마리씩이나 데리고 나오면서 입마개와 목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범시민에 대한 살인미수행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나도 개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개가 예뻐도 내 아이가 개에 물렸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이 끼쳐 무섭다”고 말했다.
 
천변을 매일 걷는다는 전주시민 이 모(54)씨는 “요즘 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줄은 한다고 해도 입마개 하는 개는 거의 못 본 것 같다”면서 “우리 집사람처럼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천변에 운동나오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대형견이 사람 반갑다고 막 다리에 올라타고 하면 나도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에서 난 사고로)사람이 죽을 뻔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게 될 텐데 그 것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거냐”며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강씨가 단순히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50만원에 그친다.
 
설령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동물이 타인을 공격해 다치게 해도 견주는 대부분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마저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강력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 주인이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과실치상죄'를 적용했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보상과 개 처분을 약속했다"며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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