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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처벌위주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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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처벌위주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17.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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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로 국민적 정서가 들끓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수법이 잔인했고, 상식의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죄의식 조차 없다는 점에서 소년법 폐지청원이 벌써 25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국민적 정서는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의 핵심은 ‘형사책임연령 14세’를 더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2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과 최대 형량도 15년에서 20년을 높이는 안이 나왔다.

이번 청소년 폭행사건은 너무나도 끔찍한 탓에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 어떤 형태로든 소년법 개정이 예상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14세를 넘지 않으면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안일한 인식이 퍼져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과 교육을 놓고 찬반의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사회적 해결과 예방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부산과 강릉 등의 폭행사건의 청소년 가해자들이 처벌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12살 소년을 법의 잣대로만 처벌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늑장대응과 안일한 후속조치의 문제점도 드러났고, 학교당국이 사전에 개입해 막을 수 있는 정황적 요소도 많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성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다 시 한번 점검하고, 처벌위주 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먼저가 아닌가 싶다.

또한 소년법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처벌수위는 무조건적으로 강화하는 것 보다는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예외적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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