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10대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강간미수 혐의로 전주지검 소속 9급 공무원 A(2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B양(18)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술자리에서 B양과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있던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취한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 했지만 B양이 잠에서 깨고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본인이 계산한 모텔비를 B양에게 '도로 내놓으라'고 까지 했다.
B양은 사건 직후 인근 지구대에 가서 A씨를 신고했다.
B양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시도는 인정했지만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초범이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어 불구속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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