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시내버스 기사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전날인 5일 오후 8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A(61)씨 등 보행자 2명을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보행자들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김씨에게서 혈중알콩농도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비가 오고 있었고 갑자기 도로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피할 수 없었다"며 "뒤늦게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노면때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신호위반, 부주의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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