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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작용, 국민적 동의 속 보완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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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작용, 국민적 동의 속 보완하면 될 일
  • 전민일보
  • 승인 2017.09.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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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이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고질적인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김영란법은 시행초기부터 논란이 컸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주체별로 이견이 갈렸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어졌지만 국민적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권력의 중심에 선 이들이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는 논리가 바닥민심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김영란법은 일반 서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공직자와 언론, 사립학교 등 공적인 부문에서 이른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주 타깃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는 힘들어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한국특유의 접대·선물문화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동조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관행 속에서 행해진 우리사회의 접대문화 속에서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틈새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관공서 등 관급물량에 대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와 공직자들의 인식에는 접대는 기본의 미덕이자 관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이 관행은 갑과 을의 부정부패 연결 사슬을 더욱 옥죄고 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관행이 법을 지배하는 현실적 관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은 한국사회가 한층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걸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좋은 출발이라 할 수 있지만 13년간의 논의 속에서 법안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법안조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

국회의원이 빠진 김영란법 시행은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수입산 소비증대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사실 고급 음식점과 술집의 주 고객은 공직부문이 상당부분 차지하기에 실질적인 피해 발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농축수산물 분야에 대한 가액기준 현실화를 약속했지만 권익위는 반대하고 있다.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시기상의 문제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와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고쳐나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가액기준과 경조비 등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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