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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사태로 본 식품안전요건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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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사태로 본 식품안전요건 정비 방안
  • 전민일보
  • 승인 2017.08.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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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식품안전관련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2000년 중국산 납 꽃게, 2003년 공업용색소 포함 고추 및 고춧가루, 2004년 표백제 성분 포함 중국산 찐쌀, 2005년 중국산 기생충김치, 2006년 노로 바이러스 집단 식중독, 2006년 사카자키균 검출 조제분유, 2008년 노래방새우깡 생쥐머리 이물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사태 때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책을 생산과 유통에서 안전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하거나 제도를 보완하여 정착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었다.

원료 생산이나 가공현장에서는 이런 안전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인증을 받고 정비된 사후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나는 각종 인증체계의 부실함에 온 국민이 큰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현 사태의 문제점은 원료 생산부터 가공 유통되는 과정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원료의 안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GAP 인증,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가공식품산업표준KS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 술 품질 인증 등은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된 관리시스템에 따른 안전 범위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농림부 인증체계는 다시 별도의 지정관리기관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다단계 구조로 되어있는 현황이다. 식약처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할 때 당시 체계가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6개 관계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전문화 되는 시험검사 영역에 총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까지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성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원료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분야가 빠져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아래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가 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목표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라는 국정과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관련 부처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및 해수부만이 주관부처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에 대한 주관부처가 환경부와 식약처로만 분장되어 있다. 국민 건강은 기본 먹거리 안전에서부터 지켜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되거나 중요성이 경시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정작 식품의 근간이 되는 원료생산에 가장 관계가 깊은 농림부의 국정목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분야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만 국정과제가 잡혀있어 아쉬움이 많다.

이번 사태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분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놓쳤던 식품안전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식품 원료 공급적인 측면에서 농림부 국정목표가 보완되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농림부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은 안전먹거리 재배생산과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인증기관들이 공익성보다는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생산자가 친환경인증을 단순히 고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의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수축산물 생산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인증기관 관리기준을 정립하여 부실인증으로 인한 소비자불신을 없애고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요건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재배나 사육 종사자들은 친환경인증제도의 근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여 건강한 식품 원료 공급에 대한 책임감을 갖아야 할 것이다.

이은미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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