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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으로써 시작하는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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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으로써 시작하는 규제 개혁
  • 전민일보
  • 승인 2017.08.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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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손톱 밑의 가시처럼 국민들에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사업 좀 해보려는데 뭐가 이렇게 이것저것 제약이 많은지...’, ‘민원하나 접수하는 건데 뭘 이렇게 떼어 오라는 서류가 많은지 복잡해서 못하겠네요.’ 국민들이 흔히들 하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1998년 행정규제 기본법이 처음 제정되어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만들어 부처별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규제의 불편함을 찾아내어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

‘행정규제’란 무엇일까.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물론 규제라고 해서 모두 사라져야 할 사회악은 아니다.

기업의 횡포를 막고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독과점 규제라든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환경 규제 같은 것 들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철저히 지켜야할 규제이다.

그러나 기존의 관행이었기에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규제, 또는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등 과도한 규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 안의 활발한 경쟁을 방해하고 업무 처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주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적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가장 먼저 공무원과 정부가 할 일은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국민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단호하게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나 일을 중도에 그만두기란 어렵다. 처음에는 모두가 응원하는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쉽사리 나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버리고 없애는 것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징기스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 오고타이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제왕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재상 야율초재에게 제국을 개혁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였다. 야율초재는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며, 한 가지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우리 현 정부 역시 비움의 어려움을 제시한 야율초재의 말을 잊지 말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남은실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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