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7 (금)
서운했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출입문 부순 전 이장
상태바
서운했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출입문 부순 전 이장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17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경찰서는 17일 면사무소 현관문을 부순 혐의(공용물손괴)로 전 마을 이장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55분께 술에 취해 무주군 한 면사무소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까지 마을 이장을 지내다가 임기를 마쳤다.
 
경찰에서 A씨는 "이장으로 일하는 동안 면사무소 직원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며 "술을 먹고 집에 가다가 면사무소가 보여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면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