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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용품 안전마크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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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용품 안전마크 꼭 확인하세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1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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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 용품' 안전 표기 실태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계곡 등 피서지의 구멍가게에서 판매되는 물놀이 제품 중에는 제조일자가 너무 오래 됐거나 인증 표기가 미흡한 경우도 있다.
 
이에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달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 안전 표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대형할인마트, 문구점, 피서지 구멍가게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 54점이 그 대상이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54개 제품 중 안전인증마크(KC마크)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5개로 전체의 9.3%에 달했다.
 
안전인증마크 미표기 제품들은 계곡 인근의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서지 주변의 가게 중에는 심지어 무려 14년 전인 2003년에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
 
물놀이 용품은 대부분이 비닐소재로 제조돼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품에 구멍이 날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안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재 어린이 물놀이 용품에 대한 제품사용 가능 기간이 명시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름철 물놀이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물놀이 기구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성은 아주 중요하다"며 "철저한 행정 감독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구입 시 표기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작업과 문제발생시 고발하는 등 행동하는 소비자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처 역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사업자로써 책임을 다하는 상도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정보센터는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적합 표기업체에 대한 행정처벌을 자치단체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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