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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박창신 신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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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박창신 신부 '무혐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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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관련 발언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박창신(75)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3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박 신부는 지난 2013년 11월22일 군산시 수송동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라며 "천안함 사건 났죠?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보수단체는 종북 망발이라며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박 신부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고발했다.
 
박 신부는 경찰에서 "(2013년 시국 미사 때 발언은) 북한이 화해와 통일의 대상인 것을 강조할 의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박 신부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이적동조)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동조는 반국가 단체의 선전 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해서 그들에게 호응·가세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의 주장과 합치되는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신부는 평소 북한사회가 3대 세습 장기 집권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체제로써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반미·반전 등 북한 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해볼 때 명백한 이적동조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박 신부는 "당시 미사 때 발언은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며 "이 사회의 징표를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북한 주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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