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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도의원 등 15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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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도의원 등 15명 무더기 기소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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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수사'가 수사망을 넓혀가며 지속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강영수, 노석만 등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과 브로커인 모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김모(54)씨, 태양광 시설업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알선수재 공무원 1명과 뇌물공여 사범 2명, 브로커 4명, 전지공사업 면허 대여 사범 3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뇌물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전북도청 소속 서기관 등 공무원 3명과 전 도의원 부하 직원 1명 등 4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하되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현직 전북도의원 3명을 비롯해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2~3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약속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집행된 다음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과 관급공사 브로커들이 도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예산편성 과정부터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사업자의 시공 시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량사업비 본래 취지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현재 수사 중인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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