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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안이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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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안이실 회장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08.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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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학의 발전이 곧 전북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 법인들과 힘을 합해 사학의 자율성 신장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도내 68개 사학법인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만장일치로 재추대 된 안이실(영광학원 이사장·사진) 회장의 전언이다.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에 대한 공공성의 확보와 운영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번에 재추대 된 안 회장이 있었으며 전북교육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전북사학을 대표하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안 회장은 합리적인 사고와 정확한 판단력으로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빈틈없는 업무처리가 돋보이는 인사로 정평이 나있다.

안 회장은 도내 각 사학들이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자의 사명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교육의 본령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민주적 소양과 의식을 기르는 것이고, 그 고귀한 책무를 맡은 이가 바로 교육자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신은 교육이 물리적인 힘으로 결정 할 수 없으며 또한 침해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어느 개인의 명예를 위해 그 직책을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회장은 “국공립과 사립을 대립구도로 만들거나 사학의 제도를 국공립 테두리 속에 가두려는 사고방식은 현 시대와 맞지 않다” 며 “그동안 도내 사학들이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고 발전해오고 있는 만큼 사학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면서 국공립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안이실 회장과의 일문일답

▲ 부안여고 사태에 대한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입장과 최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협의회 입장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먼저 이번 부안지역 사립학교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사학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단체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은 지금까지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이 잘못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아무런 검증 없이 무시험으로 교사자격을 주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관련 학과에서 학점만 이수하면 교사자격이 주어지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해 주는 역할을 함께하여야 하므로 도덕적으로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실습을 통해 경험하고 검증받은 사람이 시험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학법인에서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각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전북도교육청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강화에 대한 입장?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왜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와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일선학교에 담당 장학사를 배정하여 직접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육현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장학사들의 교육현장 지도방문과 현장 확인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장학사들이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 도교육청과 사학기관 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국가가 사립학교에 일부재정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국공립과 다를 바 없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생각입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설립과 운영 주체가 분명히 다르며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시설사용료와 운영비를 학부모를 대신해서 납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적으로나마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설립목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율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과 특수성이 인정되고 지켜졌을 때 국공립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립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처럼 획일화시키기 위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상생의 노력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올해 중요 사업계획은?
 올해 사립학교에서 전국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 사립학교도 현재 적극 동참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운영에 있어 국공립학교는 200명도 안되는 3식 조리교에 영양교사와 영양실무사까지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립학교는 중·고 통합급식에 3식조리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을 급식하는데 1명의 영양사만 지원하여 급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의 업무부담이 극심합니다. 규모가 큰 학교는 어쩔수 없이 학생들이 납부하는 급식비에서 추가로 영양실무사를 채용해 급식업무를 맡고 있어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양실무사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반기에는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을 위한 공동전형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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