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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직자로서의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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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직자로서의 청렴
  • 전민일보
  • 승인 2017.07.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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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민들에게도 ‘청렴’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김영란 법이 아닐까 싶다.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2016년 5월 개정이후 동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된 지 약 8개월쯤 된 시점에서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것 같다. 김영란법이 정식으로 발효된 이후 대한민국에 정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했던 청탁이나 뇌물에 상당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하신 김상조 위원장님의 취임사를 인상 깊게 보았다. 특히 취임사 말미에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시며 퇴직공무원이나 로펌 변호사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라며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공직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혹여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지 항상 고민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다.

법률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듯이 김영란 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청렴에 대해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이에 더하여 보훈 공직자로서 보훈처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며 말씀하신 수요자 마인드의 ‘따뜻한 보훈’이 더 새롭게 느껴진다. 내가 보훈가족의 일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태도를 돌아보는 마음이 바로 ‘따뜻한 보훈’일 것이다. 실무 담당자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계급에 상관없이 건의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바로 ‘청렴’을 실행하기 위한 마음가짐일 것이다. 보훈처 공무원으로써 청렴의 가치를 마음에 지니고 따뜻한 보훈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다.

청렴하고 깨끗한 보훈행정을 위해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청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청탁금지법 자체교육을 통해 생소할 수 도 있는 법률에 대해 다양한 관련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법률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 청렴 데이(day)운영을 통해 문자메시지로 청렴과 관련된 문안을 보내 한 번씩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정직하고 깨끗한 보훈행정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국가 전체가 청렴이라는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슬로건을 내걸고 힘써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기조에 따라가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더 나아가 각 지방에 있는 지청들도 발맞추어 청렴이라는 공직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며 청렴이라는 가치를 지키며 살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정옥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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