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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 강화 시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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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 강화 시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7.07.1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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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강화에 나서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임대주택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양주택은 매년 임대료를 법정 상한선인 5%로 인상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자체는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매년 임대료를 상한성까지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안’(정동영 의원,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은 임대료 증액 상한기준을 현행 연 5% 이내에서 2.5% 이내로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가구 공급하고, 이중 4만가구를 민간 참여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임대주택 건설기업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전주 등 중소도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지 않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2016년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지난해 민간 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이 넘는 약 18만가구(58.5%)로서, 공공(13만가구·41.5%)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주택시장은 소유에서 거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임대주택 건설기업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을 경우 서민 주거난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이 다른 법령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 임대료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법 제49조제2항)하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연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하고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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