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급학교 여름방학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강제 참여가 금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여름방학중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등 모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 원칙이라며 방학을 앞두고 도내 각급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등에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선 현장점검(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도 감독과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와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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