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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자 편드는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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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자 편드는 완주군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7.07.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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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법률과 행정처분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있는 사업자를 편들고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해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설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하기엔 완주군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너무나 찜찜했다.

()호정공원의 공원묘지 조성사업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중순부터이다. 완주군이 호정공원의 실시계획변경 신청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변경인가 없이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형사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나중에 법인과 법인대표가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문제는 공사중지 명령 위반이다. 2월에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3월까지 공사를 계속하다 언론에 발각됐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에 대해 형사고발했던 완주군이 이번엔 2차 공사중지 통보를 통해 공사재개시 실시계획인가 취소라는 엄포로 끝냈다.

호정공원은 이러한 완주군을 비웃기라도 하듯 4월 중순 공사를 재개했다. 본보가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자 이상한 반응이 나왔다. 공사재개 여부를 조사해야 할 완주군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현장소장에게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호정공원은 본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냈다. 사진자료를 제시하자 조정 당일 관련 작업일지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추가로 사진 2장을 내놓자 슬그머니 작업일지는 사라졌다. 제출된 사진에 맞춰 작업일지를 변조하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일었다.

이번엔 완주군에 3장의 사진을 제시하며 작업일지 확인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까지 제시하고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조사결과를 확인하자 “(작업일지에 사진 속 공정이)들어 있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공정과 투입장비, 자재, 인력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요구에 짜증까지 냈다. 호정공원이 언론에 작업일지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본보가 추가 사진을 확보하고 있어 기존 사진 이외의 공정도 포함돼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자 또 그렇다고만 하고 사진을 보여 달라 했다.

공사재개 사실 보도에 조사는커녕 위반 당사자의 주장만 수용하더니 구체적인 조사방법까지 제시해도 무시하고 작업일지 내용조차 확인을 거부했다. 공무원인지 위반 사업자 직원인지 혼란스러웠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배경과 책임 규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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