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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車량만 골라 ‘고의사고’…보험사기 일당 3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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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車량만 골라 ‘고의사고’…보험사기 일당 35명 검거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7.07.1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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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일부러 고의사고를 내고 수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는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로 A씨(22세, 남) 2명, 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공범 2명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불법유턴 등 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께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산, 전주, 광주, 서울  등을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대로변은 물론이고 비교적 통행이 적은 마을길이나 골목길 등을 가리지 않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24차례 들이받았다.
 
A씨는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변 선·후배, 친구들을 돌아가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녀(만2세)와 부인(임산부)을 사고 차량에 태워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것처럼 부풀렸다.
 
이들 일당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들이 법규 위반으로 사고처리시 과실 비율이 높고처벌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일당 이외에도 동일 수법의 가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 계속 수사 중”이라며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가입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반 사회적 범죄로 강력한 단속과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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