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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교사, 경찰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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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교사, 경찰 소환 임박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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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 학생 전수 조사 예정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있는 부안의 A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가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학교 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수년 동안 체육 시간에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하거나 교무실로 따로 불러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학교 1학년 학생 1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1대1 대면조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법률상 성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학생은 25명으로 확인했다.

또 경찰은 해당 학교 기말고사가 끝난 뒤 2,3학년을 상대로도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에 따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성추행 혐의 외에 경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코카인 흡입, 선물 강요, 생활기록부 조작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학교가 조직적으로 해당사안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특별감사하고 있고 조만간 기말고사 기간이라 추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A씨도 신속히 소환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의혹들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부안의 A여자고등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이번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잊혀 질만 하면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내지는 성폭력 사건이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일어나 충격적이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에 집중되어 있다”며 “사립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인 사립학교로 견일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교육청은 시간채우기식의 형식적인 성평등, 인권교육을 벗어나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더욱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용기를 내서 고발한 해당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도 전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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